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으로서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양수자는 이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31)
원 제목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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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