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92회신일 2007.10.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4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 건물의 매매가액에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한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實地去來價額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삼았다. 여기에 두 자산 사이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다시 곱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인근에 소재하는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에 다시 두 자산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인근에 소재하는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에 다시 두 자산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가액 산정

정제 정리

질의

인근에 소재하는 용도 등이 유사한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에 두 자산 간의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인지 여부.

회답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192 (2007.10.04 회신),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48)
원 제목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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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