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회신일 2008.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5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이면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관련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이면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자산을 대체한 뒤 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 비용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 취득하는 과정의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취득한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798, 1998.1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자산대체 후 질의법인이 지급한 Supervisor Fee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해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488, 2007.3.22 ; 법인46012-227, 2003.4.4 ; 서이46012-10776, 2003.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회신사례와 관련된 사항.

2. 자산대체 후 질의법인이 지급한 설비 관련 비용의 자산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798, 1998.12.7)를 참고한다.

2. 자산대체 후 지급한 Supervisor Fee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3. 자산 취득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488, 2007.3.22; 법인46012-227, 2003.4.4; 서이46012-10776, 2003.4.15)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8.01.15 회신),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6)
원 제목
자산대체 후 지급하는 설비 잔금 관련 비용의 자산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