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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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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2008.03.13 회신), "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9)
- 원 제목
-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