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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철회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조와 동의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협조와 동의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려는 주택건설업자가 기존 분양자에게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참조했다. 지급 목적은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에 대한 협조·동의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는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7, 2005.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37, 2005.05.19
1.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1. 기존 분양자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에 협조·동의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금과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주택건설업자는 지급액에서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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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8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가처분 철회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18)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철회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