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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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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누락과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 거래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 방법.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래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됐다면 과다기재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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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1 (2007.12.26 회신),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