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회신일 2007.1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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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9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해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전을 대가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독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 사례 서면3팀-1622( 2007. 05. 30)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1622, 2007.05.30.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독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서면3팀-1622(2007.05.30.)의 내용을 참고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인력을 고용하여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인건비를 포함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 (2007.11.19 회신),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83)
원 제목
소독 및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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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