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9회신일 2007.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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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8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 없이 교육용역과 관련 교재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에 부수해 교재를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교육 교재 대금을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용역에 부수해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교육용역과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면서 관련 교재를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9 (2007.11.08 회신), "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80)
원 제목
인가 또는 허가없이 교육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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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