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속 증여 후 양도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회신일 2008.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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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이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아버지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증여 및 아버지의 양도가 각각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매매로 취득한 토지를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어머니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아버지에게 증여했고, 아버지는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배우자이월과세 규정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토지를 어머니가 5년 이내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적용 규정.

회답

「소득세법」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나,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회신), "연속 증여 후 양도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06)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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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