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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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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쓸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원문에 열거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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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2008.02.21 회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6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