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0회신일 2008.03.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제159의2조에서 제15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였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5년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과 그 외의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0 (2008.03.19 회신),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6)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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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