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다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별도로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4, 1998.11.12 ; 서면4팀-1486, 2007.05.04)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486, 2007.05.0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산지전용허가 후 건설에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64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25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time datetime="2007-10-25">2007.10.25</time> 회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8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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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