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회신일 2008.01.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1

보험모집인과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을 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모집인과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을 한다. 보험대리점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험모집인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합병했다. 합병법인은 보험모집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거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과 피합병법인과의 거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당해연도분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같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에 관한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은 누가 하는지.

회답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에서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거래계약상 권리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해당 연도분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과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은 합병법인이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2008.01.31 회신),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3)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보험모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