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회신일 2008.03.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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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0

해당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 (2008.03.10 회신),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1)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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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