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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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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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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 (2008.03.10 회신),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1)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