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회신일 2008.03.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0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약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스위스법인의 보험 관련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약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원보험 및 재보험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스위스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보험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원보험 및 재보험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스위스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보험 관련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스위스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2008.03.10 회신),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49)
원 제목
스위스법인이 보험관련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