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려 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가 제한되어 허가를 받을 때 토지대금을 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거래 허가가 제한되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관련 토지의 매매가 제한되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time datetime="2007-11-05">2007.11.05</time> 회신),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96)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