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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관련 토지의 매매가 제한되어 토지거래 허가 시기에 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매매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2007.11.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토지대금을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2007.11.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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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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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time datetime="2008-01-15">2008.01.15</time> 회신),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58)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