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8.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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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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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