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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8.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