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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소독용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염병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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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70)
- 원 제목
- 소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