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회신일 2008.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5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과 부가46015-96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6, 1999.01.0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6, 1999.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 (2008.02.15 회신),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37)
원 제목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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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