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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인 등록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변동 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바뀌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을 종중 명의로 등록변경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권 변동 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만 바뀌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도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취급되던 종중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으나 사업용 자산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개정 내용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 보유하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종중으로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개정 내용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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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종중의 법인 등록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4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로 보유하여오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종중으로 등록변경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