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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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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일정한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하기 시작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31)
원 제목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감면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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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