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회신일 2008.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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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2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했고 새 농지도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농지의 경작여부는 사후관리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2008.02.12 회신),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는 언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28)
원 제목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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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