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회신일 2008.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5

예치·대출 이자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업무 무관 기부금과 일정 차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와 기부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예치·대출 이자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업무 무관 기부금과 일정 차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조성과 급여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을 영위하며 공제기금을 예치하거나 가입자에게 대출하였다.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부금을 받고 일정 가입자에게 불입원금보다 적은 공제금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출연받은 기부금과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불입원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 기부금 및 불입원금과 지급액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해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받은 기부금과, 일정 사유의 가입자에게 불입원금보다 적은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2008.01.15 회신),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32)
원 제목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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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