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회신일 2008.0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3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정해진 적립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정해진 적립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한다. 중앙회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 관하여 계상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2008.02.13 회신), "공제사업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16)
원 제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