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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주택자가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소송 결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의 중과세울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1세대2주택의 중과세울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그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6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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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4 (2007.09.18 회신),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21)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