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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증여 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라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라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실관계와 첨부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같은 사안이 아니어서 관련성 여부에는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하고,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 및 첨부된 판결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동일사항이 아닌 관계로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자산을 증여하고 재단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질의의 사실관계와 첨부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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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3 (2007.10.31 회신), "장학재단에 증여 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01)
- 원 제목
-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