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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및 광역시 밖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율(60% 또는 50%)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또는 제2호의 5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50)을 적용함에 있어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및 광역시 밖에 있는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또는 제2호의 5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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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4 (<time datetime="2007-12-28">2007.12.28</time> 회신),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38)
- 원 제목
- 피상속인 2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