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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얻은 영주권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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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50, 2007.01.25./ 서면4팀-2038, 2007.07.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의 현지이주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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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1 (2007.12.28 회신), "출국 후 얻은 영주권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34)
- 원 제목
-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