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북한지역 근로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북한지역 근로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643, 2002.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43, 2002.05.15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현행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643, 2002.05.15.)을 참고한다.

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현행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3.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소정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time datetime="2007-09-27">2007.09.27</time> 회신), "국외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71)
원 제목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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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