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4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150만원 이내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북한지역에서 단기간 근로하고 국내에서 보수를 받을 때 비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월 150만원 이내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한다. 그 보수를 국내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에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함.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43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09)
원 제목
해외에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