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회신일 2008.0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4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그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다.

질의요지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고가주택 여부는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며,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 (2008.01.14 회신),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62)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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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