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임대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time datetime="2007-12-28">2007.12.28</time> 회신),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12)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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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