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회신일 2007.10.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5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전용해 창고를 신축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했다. 그 결과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같은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전용하여 창고를 신축하고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세액 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즉시 증여세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질의의 경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하여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2007.10.25 회신),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42)
원 제목
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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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