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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의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합니다.
2. 사실상의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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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6 (2007.12.11 회신),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27)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사실상의 거주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