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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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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제도46012-11707(2001.6.25)호, 서이46012-11112(2003.6.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07, 2001.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12 조사 통지 후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 제도46012-11707 가공매입 매출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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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2007.11.09 회신), "가공매입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72)
- 원 제목
-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