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입 매출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07회신일 2001.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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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실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에 따른 매출원가를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07 (2001.06.26 회신), "가공매입 매출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0)
원 제목
가공매입에 의한 매출원가에 대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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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