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회신일 2007.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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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0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이다. 해당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2)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유

해당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2007.11.20 회신),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67)
원 제목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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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