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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중 손금불산입 보험료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료 한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 보험료 중 규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중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중 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중 한도 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 보험료 중 같은 조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 수령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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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8 (1999.02.26 회신),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09)
- 원 제목
- 손금불산입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응되는 해약금의 익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