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신사업자 선정 탈락 시 컨소시엄 운영비를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사업자 선정 탈락 시 컨소시엄 운영비를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컨소시엄 운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실제 컨소시엄계약 내용과 비용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컨소시엄 운영비의 손비 여부.

회답

실제 컨소시엄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통신사업자 선정 탈락 시 컨소시엄 운영비를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25)
원 제목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상 탈락된 경우 컨소시엄 운영비에 대한 손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