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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정한 자에게서 취득해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한 자에게서 취득해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등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한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2.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해당 중고자동차가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자동차의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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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6 (2007.08.22 회신),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01)
- 원 제목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