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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밖 도로·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사의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공사와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사의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면제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08.1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도로공사 용역과 단지·도로 경계선의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및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29, 1998.06.19 ; 부가46015-2815, 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및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한 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29(1998.06.19) 및 부가46015-2815(1997.12.1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29 기부채납 도로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2815 아파트단지 밖 시설공사도 국민주택 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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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2007.08.22 회신), "아파트 단지 밖 도로·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00)
- 원 제목
-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등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