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도로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29회신일 1998.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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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아파트 사업인가조건에 따른 외곽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여러 회사가 비용을 분담하면 대표 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단지 외곽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하였다. 개설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며, 인접 단지를 조성하는 여러 회사가 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과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다른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도로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접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수개의 건설회사가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한 회사가 제3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공사비 분담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사의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외곽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할 때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다른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여러 건설회사가 도로개설비용을 공동 분담하고 한 회사가 제3의 건설회사에 도급한 경우, 그 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분담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사의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9 (1998.06.19 회신), "기부채납 도로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02)
원 제목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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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