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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밖 시설공사도 국민주택 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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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단지 밖 시설공사도 국민주택 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방음벽과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단지의 담장과 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묻는다.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방음벽과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주택 자체는 건설하지 않고 주택조합에서 해당 공사만 직접 도급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않는다.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으로부터 담장·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자(사업주체인 주택조합)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단지의 담장·방음벽과 단지 밖 시설물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않고 발주자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5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아파트단지 밖 시설공사도 국민주택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86)
원 제목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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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