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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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사업장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신고에 따른 환급을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그 결과를 주사업장에 통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 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환급처리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회답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합니다.

다만, 종사업장에 경정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227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종사업장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77)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에 대한 환급처리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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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