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영 제3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9 (<time datetime="2007-10-01">2007.10.01</time> 회신),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42)
원 제목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