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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회신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육용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한국요가문화협회 및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답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에 관한 유사회신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한국요가문화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회신 사례【재소비-471, 2005.11.16】을 참고 바람.
■ 재소비-471, 2005.11.16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한국요가문화협회 및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유사회신 사례【재소비-471, 2005.11.1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71, 2005.11.16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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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회신), "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38)
- 원 제목
- 요가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