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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7.10.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회신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육용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
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회신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육용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