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잔여건물 양도 시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했다. 미판매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한 뒤 임대사업을 하던 중 건물 일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의 일부를 양도(다른 자산거래 등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잔여건물을 지분별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취득가액.

회답

1.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뒤, 판매되지 않은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른 자산거래 등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 취득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5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26)
원 제목
공동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미분양분을 지분별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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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