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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추가 취득 시 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취득한 甲지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추가 취득한 甲지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7> 삭제 <2022.2.15>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1주택을 공동상속하여 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공동상속인 A가 D와 E의 甲지분을 취득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A,B,C,D,E)가 공동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2인의 소유지분(이하“甲지분”이라 함)을 다른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한 다음, A가 세대를 분리 전출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당해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A,B,C,D,E)가 공동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2인(D,E)의 소유지분(이하“甲지분”이라 함)을 다른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한 다음, A가 세대를 분리 전출후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당해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에게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 지분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4조 제1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인 A가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 D와 E의 甲지분을 취득한 뒤 세대를 분리하고 해당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 甲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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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4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상속지분 추가 취득 시 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53)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